국토교통부가 8월 18일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를 입법예고했고, 이틀 뒤 조합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50곳, 12만 가구를 넘었다.
올빔 현장국토교통부가 8월 1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%에서 70%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난다. 개정 시행령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.
이틀 뒤인 8월 20일에는 리모델링조합 총회의 전자의결을 허용하고,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조합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.


